[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부재...응할 수 없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들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