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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국감 인사말로 못박았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 없어"...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증인 선서와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갈등을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공문에 대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청권의 소재도 못 박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세 권한을 나란히 놓으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관 임명을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해석의 첫번째 원칙인 '문리해석'에 따르면 제청권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전속한다는 얘기다.

조 대법원장은 또 증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고, 인사말 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그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면서 시작됐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2일 퇴임해 공백이 현실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난 8월 18일 합의되지 않은 손 후보자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다음날 추가 입장문에서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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