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 적용…중수청 통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혐의 추가 인지
금융위 유권해석·피해업체 의견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