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금융기관 해킹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 적용…중수청 통보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혐의 추가 인지
금융위 유권해석·피해업체 의견 등 검토

신한·KB국민·하나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코너가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보안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하나은행에서도 외부 해킹 세력이 영업지원시스템(ODS)에 접근하면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뉴시스
신한·KB국민·하나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코너가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보안 침해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하나은행에서도 외부 해킹 세력이 영업지원시스템(ODS)에 접근하면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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