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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해당 판단…중수청 통보키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해당 판단…중수청 통보키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그간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 의견 등을 종합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 공백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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