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차례 신고한 제주 여성 피살… '보복살인' 구속영장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60대 피의자에 5개 혐의 적용
주거지에 시너·흉기 미리 둔 정황
19일 재체포… 범행 동기 추가 조사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접근금지 없어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과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도 확인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하고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나머지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피해자 주거지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자신의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간 행위 등이 혐의 판단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3일 입원하면서 일시 석방됐다. 경찰은 A씨가 19일 오후 1시40분께 퇴원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반복 신고에도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네 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사건은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처리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하며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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