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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업추비 의혹 공수처·중수청 각각 배당…사건 이첩 요청 없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 기관에 관련 고발 사건 배당…이첩 요청·접수 사실 없어
범죄사실 중복 여부 확인 필요…수사 범위 조정 가능성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배당됐다. AI생성 이미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배당됐다. AI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배당됐지만, 현재까지 양 기관 사이에 사건 이첩 요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관이 유사한 의혹을 각각 맡게 되면서 향후 수사 범위 조정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서울지방중수청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관련 사건을 두고 서로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공수처에도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 6건이 접수돼 있다. 이들 사건은 혐의와 고발 내용에 따라 여러 수사부서에 나뉘어 배당된 상태다.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비롯해 법왜곡죄 등 서로 다른 사안이 포함됐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건은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다만 두 기관에 배당된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중수청 역시 공수처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건 배당만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중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법에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이첩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 중수청이 공수처에 사건 인지 통보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에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사건 이첩이나 수사 범위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향후 쟁점은 두 기관이 맡은 사건의 범죄사실이 실제로 중복되는지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사건 이첩이나 수사 범위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라며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수사권 충돌이 발생했다거나 수사가 중복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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