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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정법 연내 처리… 재개발 용적률 민간 120%·공공 130%로 상향

김형구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힘·서울시와 이견으로 지연
"수도권 정비 늦출 수 없어 결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달 중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거듭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서울시와의 추가 협상보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정법을 비롯한 주택공급·국토균형발전·교통물류 분야 19개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처리가 추진돼 왔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수준을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하되 민간은 10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기조 속에 민간에 어느 수준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줄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을 우려해 서울시가 요구한 민간 정비사업의 추가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3일과 10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미루는 한편, 민간 용적률 상한을 120%까지 높이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민주당은 11월 예산안 심사 일정과 맞물려 본회의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도정법 개정안도 이르면 11월 중이나 12월 초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직후에도 "언제까지 수도권 도시정비를 늦출 수는 없어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정법 개정안 외에 국토균형발전 입법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제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서울에 남은 5개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행정수도특별법에 부처 이전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가능성과 국민적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국토위는 내달 11일 심사를 재개하며 민주당은 연내 상임위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밖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생활물류 관련 법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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