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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한진칼 최대주주로…경영권 변동은 없어

김윤호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대주주 오른 후 지분 추가 매입
10월 신고…공정위, 결합심사중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생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사로, 현재 최대주주에는 20.57% 지분을 가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라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지난 7월 10일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하며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장내에서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당시 최대주주인 조 회장 지분과의 격차는 0.42%p였다.

호반그룹은 7월 이후 이어진 추가 매수로 조 회장의 지분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마쳤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와 이후 추가 취득으로 최다 출자자가 됐을 때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해 "단순 투자"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까지 받게 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인수합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호반그룹이 최대주주에 올라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낮게 본다. 조 회장의 지분이 20.57%인 데다 한진칼 자회사 대한항공과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델타항공이 14.9%, 한국산업은행이 10.58%의 한진칼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곳은 모두 조 회장의 '우군'으로 꼽힌다. 이들 지분을 단순 합산하면 호반그룹 지분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한 상태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진칼은 최대주주 관련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호반그룹이 최대주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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