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기사 63개

  누가 누구를 욕하는가

누가 누구를 욕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조, 특히 민노총에 큰 빚이 있다. 민노총 주도로 판이 벌어진 촛불집회에 숟가락만 얹은 문재인 정권은 손쉽게 권력을 잡았다. 민노총은 배후 지원세력이었고, 일등공신이었다. 노조 권력은 하늘을 찔렀다.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벌어진 반대파 '숙청'에서 노조는 홍위병 역할을 했다. 방송사가 그런 곳이다. MBC 민노총 노조는 정권이 바뀌자마�

  의원 제재의 유일한 길, 소환제

의원 제재의 유일한 길, 소환제

"피소추자는 검찰청 민원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머리다. 글로 쓰기도,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이성윤이다. 민주당 전북 전주을 지역구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정권 편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 아니면 말고 식의 이 발언은 그 자체가 인분보다 추

  애완견과 사냥개

애완견과 사냥개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했다. 퇴임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랬고, 후임 우원식도 그랬다. 틀렸다. 수정되어야 한다. 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최후의 보루'가 뭔가. 적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어진지라는 뜻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그 반대 아닐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입법독재와 민주주의의 붕괴

입법독재와 민주주의의 붕괴

누구라도 법의 규제를 받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명문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 곧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권력분립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의 지배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다. 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권력자가

  기로의 법원과 검찰

기로의 법원과 검찰

황운하가 여당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22대 의원에 당선됐다. 무엇보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자숙은 고사하고 앙갚음을 하려는 듯 정치 바닥에 뛰어든 그 당 조국 대표�

  따뜻한 보수의 소환

따뜻한 보수의 소환

선거 후 여당의 자중지란은 더욱 심란하다. 패배의 근원은 오만과 독선인데 애써 비켜간다. 네 탓이라는 책임회피와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자기 부각에만 골몰한다. 겸양과 참회를 모르고선 다음에도 국민의 마음을 얻긴 글렀다. 유권자는 강고하면서도 연약한 집단이다. 일편단심과 조변석개가 뒤섞인 존재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기도 하고, 민들레 홑씨

  좌파의 도덕군자 코스프레

좌파의 도덕군자 코스프레

좌파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 도덕을 앞세워 먹고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불의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도덕적 프로파간다에 국민 일부는 멋모르고 열광하고 추종했다. 권력과 탐욕에 집착하는 타락한 부패집단과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가 있었다. 허상이 깨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바른 사고�

  황상무가 걸머진 '마속'의 짐

황상무가 걸머진 '마속'의 짐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 입은 곧 생존도구다. 정치인들은 입을 잘 놀리고 말에 능숙하다. 언변이 좋아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역(逆)도 성립된다. '촌철살인'의 말 한마디로 대중을 휘어잡는 기술은 정치인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다변(多辯), 능변(能辯)이 정치인의 필수요소로 여겨지는 세상이다. 언로가 막혀서 유언비어가 날뛰어서는 안 되고, 불통과 곡해를 방지해

  정치 본색 드러내는 검사들

정치 본색 드러내는 검사들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검찰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이성윤은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한 명의 검사 정치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검사 등의 공직자가 사의 표명 직후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

  '철판' 추미애와 '철새' 이언주

'철판' 추미애와 '철새' 이언주

참 가관도 아니다. 관심도 없는 남의 집 싸움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이러쿵저러쿵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다시 선거판이 되니 날뛰는 정치인들 꼴이 너무나 볼썽사납다. 한동안 '자숙'하는 듯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슬슬 발동을 건다. '난, 죽지 않았다'는 듯 존재감을 드러낸다. 자숙한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킹메이커'가 추미애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