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①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②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2항 또는 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1의2. 8조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1의3. 13조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등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