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관련 제도

꼭 알아야 할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관련 제도

동물학대 처벌은 확실하게, 우리집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제로 안전하게

동물학대 처벌, 동물학대 신고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뜻합니다. 포유류 조류는 물론이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합니다. 단,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이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한해 보호합니다. 한편 '반려동물'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일컫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누구라도 동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혹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동물을 사육·관리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물이 ①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②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③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며 ④고통과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⑤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한다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진=Geran de Klerk on Unsplash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한다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진=Geran de Klerk on Unsplash
#동물학대 #동물학대벌금 #동물학대처벌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①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②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2항 또는 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1의2. 8조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1의3. 13조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등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동물학대처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전화해주세요. 동물보호 복지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0954입니다. 다만 동물보호 복지콜센터에서는 동물학대 신고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보호법 관련 상담을 진행한 후, 각 자치단체 동물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직접 전화, 동물학대 정황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동물 보호 담당 부서 전화번호>

■강원도 반려동물팀 033-249-2664
■경기도 동물보호과 031-8030-4410
■경상남도 동물 보호 업무 부서 055-211-6563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55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4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042-825-1118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02-2124-283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6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5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433
■전라남도 동물 보호 업무 부서 061-286-6552
■전라북도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063-280-34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064-710-4064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2544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34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업무 부서

#동물학대신고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의 첫 걸음!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동물 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도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라면 등록 대상 동물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내장형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무선 식별 개별 장치는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으며 동물용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그 정보가 등록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혹은 반려동물을 습득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반려동물의 가족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Undine Tackmann on Unsplash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Undine Tackmann on Unsplash



#동물등록제 #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동물등록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록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식별 장치 비용 발생, 내장형 선택 시 내장 비용 추가)

■동물 등록 절차: 무선 식별 장치 확인→동물 등록 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등→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무선식별장치를 장착 반려동물만 가능)

■동물 등록 수수료: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동물 등록 절차: 무선식별장치 확인→동물등록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시군구청 등록 승인 절차 생략)

반려동물에 저마다 이름이 있듯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고유 정보가 생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Jamie Street on Unsplash
반려동물에 저마다 이름이 있듯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고유 정보가 생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Jamie Street on Unsplash

#동물등록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절차

길고양이를 보호해 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길고양이 TNR)

길에서 사는 고양이, 길고양이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를 입은 길고양이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깊어지거나 심할 경우 눈과 같이 중요 부위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취약합니다. 또 번식기가 되면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중성화를 시행하면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일지라도 불쾌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다투는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해 번식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길고양이가 먹이 경쟁 등으로 일으키는 크고 작은 소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길고양이 TNR)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강릉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왼쪽 귀의 뾰족한 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 표시합니다.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힌다. 암컷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Nathalie Jolie on Unsplash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힌다. 암컷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Nathalie Jolie on Unsplash
#길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tnr #고양이tnr #무료tnr

왼쪽 귀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관할구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몸무게가 2kg이 되지 않거나 임신, 혹은 모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성화 대상으로 적합한 길고양이는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 포획하고 포획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 혹은 생체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기생충과 광견병 등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혹은 간단한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안전한 상태에서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하면 출혈과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컷은 24시간 이내에, 암컷은 72시간 이내에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다.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서식지에 다시 방사한다. ⓒAgape Trn on Unsplash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다.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서식지에 다시 방사한다. ⓒAgape Trn on Unsplash
#길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tnr

서울시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로 정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앞장섭니다. 중성화의 날에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 이동, 방사하고 임상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교수, 관련학과 학생 등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합니다. 재건축지역, 재래시장, 대학, 공원 등 중성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역을 중성화 지역으로 선정하며, 중성화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매월 셋재주 일요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열어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월 셋재주 일요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열어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길고양이중성화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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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의사"..목줄 묶인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20번 내려친 30대 男

"잡고 보니 의사"..목줄 묶인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20번 내려친 30대 男

[파이낸셜뉴스]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1시35분경 광주 북구 소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에 묶여있는 풍산개를 발견해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장 마당 안에서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으며,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힘껏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진술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다며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만 128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quot;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받은 바가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이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쳤다. 이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quot;라고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quot;A씨의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배된다&quot;라며 &quot;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자질도 가볍지 않다&quot;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quot;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quot;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우섭 기자

키우던 개 망치로 때려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키우던 개 망치로 때려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서 죽게 만든 야생동물카페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은 전날 동물카페 업주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정식으로 사업 등록하지 않고 동물전시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가 카페 내에서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자 개를 망치로 17회 가격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quot;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 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quot;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길고양이 밥 주지마" 섬뜩한 사체유기 벌써 11마리

"길고양이 밥 주지마" 섬뜩한 사체유기 벌써 11마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과 파주에서 길고양이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사체가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더는 고양이를 돌보지 말라는 협박과 경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학대 예방 현수막 앞서 사체 발견 2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nbsp;대전에서 고양이 사체가 비닐봉지에 담겨 유기된 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같은해 12월까지 총 7마리의 고양이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nbsp;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착된 현수막과 급식소 중앙이었고, 바로 앞에는 빌라 단지가, 담 너머에는 고등학교가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사체를 넣는 것과, 봉투를 묶는 방식, 유기한 장소가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주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처음 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누군가 둔기로 폭행해 골절과 내장이 파열됐을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고양이 3마리가 모두 급식소 주변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nbsp;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건 모두 제보받은 즉시 관할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대전 사체 유기 사건’과 ‘파주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모두 사체가 있던 장소를 비추는 CCTV가 없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로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학대가 발생한 지역에 남아있는 동물들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동물자유연대는&nbsp;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인 것에 희망을 갖고 제보자 및 목격자를 찾고 있다.&nbsp; &quot;동물 범죄도 양형기준 만들어야&quot; 동물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nbsp;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8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7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소율은 39.5%에서 2020년 32.0%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4.0%로 올랐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사법부와 수사기관 인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물 범죄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동물 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준 강남경찰서 수사관은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동물 범죄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 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nbsp;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동물 학대한 주인, 소유권 박탈" 국민 98%가 답했다

"동물 학대한 주인, 소유권 박탈" 국민 98%가 답했다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학대 및 유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려면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quot;최소조건 제공 않으면 사육 금지해야&quot; 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식을 조사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2%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질병,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8%,△3.9%p), ‘동물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행위’(86.1%, △3.6%p), ‘폭염, 한파 등에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4.4%p),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4.8%, △1.9%p)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항목 당 평균 증가 비율은 3.48%p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quot;유기동물 발생은 책임인식 부족 탓&quot; 유기동물 발생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 팔 수 있어서’(10.7%),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9.8%),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5%),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관리 소홀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서’ (3.3%),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1.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순위인 ‘소유자 책임인식 부족’과 차순위인 ‘처벌 수준 미흡’ 응답 격차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부재를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96.4%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부착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8%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 도입 필요 아울러&nbsp;전체 응답자의 91.7%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nbsp; 전체 응답자의 98%는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9%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8~11월 2일 전국 17개 시&middot;도지역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nbsp;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quot;며 &quot;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올해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bsp;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두눈 훼손·지하철 보관함에 감금...동물학대 처벌은 솜방망이

두눈 훼손·지하철 보관함에 감금...동물학대 처벌은 솜방망이

[파이낸셜뉴스]&nbsp;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nbsp;최근 충북 청주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보호 중이던 어린 강아지가 두 눈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범인을 쫓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단체를 향한 '보복성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도믹스인 강아지는 병원에 갔을 당시 안구가 빠져 있었으며 머리 등은 베인 것 같은 상처가 있었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은 &quot;너 여기서 동물들 많이 보호하지.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한번 봐라. 제게 경고 한 것 같다&quot;라며 &quot;수사기관도 그렇게 보고 수사 중이다&quot;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혈흔 반응 검사를 하고 있다. 다만&nbsp;연 본부장은 &quot;동물 학대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게 문제&quot;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역사를 지나가던 한 시민에 의해 푸들 한마리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됐다. 물품 보관함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강아지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했고, 철도경찰은 푸들을 구조해 대구의 한 동물보호소로 인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견주라고 주장하며 철도역으로 오늘 오전 전화가 온 사람은 20대 남성.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며 “24일 저녁 푸들을 넣어 놓았고 25일 구조가 되었으며 오늘 오전, 그러니까 87시간여 만에 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며 확인 전화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개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호소 및 동구청 측에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동구청 측의 협조로 강아지를 케어에서 보호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푸들은 6개월령으로 발견 당시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현재 안정을 취하고 회복 중에 있다. 푸들의 주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경찰 송치, 법원 선고도 감소추세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318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로 인해 하루 평균 16건, 월 평균 488건가량 112에 신고된 셈이다.&nbsp;동물학대 뿐 아니라 버려지는 동물들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유실&middot;유기된 동물 수는 105만7547마리에 달했다.&nbsp; 다만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송치비율은 2016년 68.2%서 2021년 60%로 감소했다. 법원의 자유형 선고 비율도 2019년 8.3%서 2021년 4.7%로 줄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에 앞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여론이 높아지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에 대해 “향후 양형 사례가 많아진다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nbsp;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