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관련 제도

꼭 알아야 할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관련 제도

동물학대 처벌은 확실하게, 우리집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제로 안전하게

동물학대 처벌, 동물학대 신고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뜻합니다. 포유류 조류는 물론이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합니다. 단,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이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한해 보호합니다. 한편 '반려동물'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일컫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누구라도 동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혹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동물을 사육·관리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물이 ①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②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③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며 ④고통과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⑤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한다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진=Geran de Klerk on Unsplash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한다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진=Geran de Klerk on Unsplash
#동물학대 #동물학대벌금 #동물학대처벌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①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②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2항 또는 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1의2. 8조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1의3. 13조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등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동물학대처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전화해주세요. 동물보호 복지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0954입니다. 다만 동물보호 복지콜센터에서는 동물학대 신고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보호법 관련 상담을 진행한 후, 각 자치단체 동물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직접 전화, 동물학대 정황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동물 보호 담당 부서 전화번호>

■강원도 반려동물팀 033-249-2664
■경기도 동물보호과 031-8030-4410
■경상남도 동물 보호 업무 부서 055-211-6563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55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4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042-825-1118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02-2124-283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6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5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433
■전라남도 동물 보호 업무 부서 061-286-6552
■전라북도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063-280-34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064-710-4064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2544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34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업무 부서

#동물학대신고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의 첫 걸음!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동물 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도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라면 등록 대상 동물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내장형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무선 식별 개별 장치는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으며 동물용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그 정보가 등록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혹은 반려동물을 습득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반려동물의 가족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Undine Tackmann on Unsplash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Undine Tackmann on Unsplash



#동물등록제 #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동물등록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록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식별 장치 비용 발생, 내장형 선택 시 내장 비용 추가)

■동물 등록 절차: 무선 식별 장치 확인→동물 등록 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등→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무선식별장치를 장착 반려동물만 가능)

■동물 등록 수수료: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동물 등록 절차: 무선식별장치 확인→동물등록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시군구청 등록 승인 절차 생략)

반려동물에 저마다 이름이 있듯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고유 정보가 생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Jamie Street on Unsplash
반려동물에 저마다 이름이 있듯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고유 정보가 생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Jamie Street on Unsplash

#동물등록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절차

길고양이를 보호해 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길고양이 TNR)

길에서 사는 고양이, 길고양이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를 입은 길고양이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깊어지거나 심할 경우 눈과 같이 중요 부위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취약합니다. 또 번식기가 되면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중성화를 시행하면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일지라도 불쾌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다투는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해 번식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길고양이가 먹이 경쟁 등으로 일으키는 크고 작은 소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길고양이 TNR)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강릉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왼쪽 귀의 뾰족한 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 표시합니다.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힌다. 암컷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Nathalie Jolie on Unsplash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힌다. 암컷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Nathalie Jolie on Unsplash
#길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tnr #고양이tnr #무료tnr

왼쪽 귀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관할구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몸무게가 2kg이 되지 않거나 임신, 혹은 모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성화 대상으로 적합한 길고양이는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 포획하고 포획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 혹은 생체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기생충과 광견병 등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혹은 간단한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안전한 상태에서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하면 출혈과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컷은 24시간 이내에, 암컷은 72시간 이내에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다.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서식지에 다시 방사한다. ⓒAgape Trn on Unsplash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다.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서식지에 다시 방사한다. ⓒAgape Trn on Unsplash
#길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tnr

서울시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로 정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앞장섭니다. 중성화의 날에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 이동, 방사하고 임상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교수, 관련학과 학생 등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합니다. 재건축지역, 재래시장, 대학, 공원 등 중성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역을 중성화 지역으로 선정하며, 중성화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매월 셋재주 일요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열어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월 셋재주 일요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열어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길고양이중성화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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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외 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용인시, 실외 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기사내용 요약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200마리·길고양이 2000마리 대상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지역 내 농촌지역에서 키우는 생후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 20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암컷은 마리당 최대 40만원(자부담 10% 포함), 수컷은 최대 3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암컷을 우선 지원하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나 홀로 어르신 등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수술을 진행하는 관내 6곳의 동물병원과 일정을 협의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이장·통장 등의 주민 대표를 통해 마을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회복되면 다시 방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올해 길고양이 2000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일 년에 최대 5회까지 번식을 하고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도심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경우가 빈번해 고양이의 생명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용인길고양이중성화센터’를 검색한 후 관련 내용을 신고·문의하면 된다. 신고 후 포획 일정이 잡히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운영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동물보호과 동물구조팀(031-324-34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견이나 길고양이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길고양이와 '공존'.. 연 8000마리 중성화 성과

서울시, 길고양이와 '공존'.. 연 8000마리 중성화 성과

서울시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가운데 올해도 '길냥이와의 공존'을 위한 중성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길고양이 개체수 4년만에 '절반'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작하면서 병행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결과 지난 2013년 25만 마리이던 길고양이 숫자가 지난해 13만9000마리로 4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민원 지역 중심으로 매년 길고양이 5000~8000마리를 중성화시켰고, 지난해까지 총 6만4670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민간단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8985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중성화율은 26%로 서울시내 길고양이 4마리 중 1마리가 중성화 시술을 받은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quot;10년간 지속적으로 중성화사업을 확대 실시한 것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quot;고 설명했다. ■올해 8억6000만원 투입...9700마리 중성화 서울시는 올해 8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700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 9000마리를 중성화하고,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에서 500마리, 연간 4회 진행되는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TNR Day) 행사에서 200마리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구 동물관련 민원 5만402건 중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2만6328건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길고양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중성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 검토 서울시는 길고양이 중성화와 병행해 공존을 위한 공간도 제공한다.서울시는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을 희망하는 공원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공원급식소를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숲 10곳, 월드컵공원 3곳, 보라매공원 10곳, 여의도공원 5곳, 월드컵하늘공원 4곳 등 총 5개 공원에 32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또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서초구, 광진구 등 총 5개구 98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자치구별 캣맘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캣맘 릴레이 인터뷰] 이효남 용산캣맘협회 회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통해 개체수 조절 노력중"

[캣맘 릴레이 인터뷰] 이효남 용산캣맘협회 회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통해 개체수 조절 노력중"

&quot;혐오스럽다는 편견을 앞세우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봐줬으면 합니다. 길고양이는 사람과 공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quot;이효남 용산캣맘협회 회장(사진)은 &quot;캣맘으로 활동한 지난 수년 동안 길고양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quot;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께 길고양이와 첫 인연이 닿았다. 서울 서부역 물류창고 주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가 쓰레기봉투를 허겁지겁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챙겨주면서부터다. 그는 &quot;당시 한 마리는 목줄을 차고 있었다&quot;며 &quot;밥을 주며 친해지면 목줄을 풀어주고 싶어 시작했다&quot;고 회상했다.처음에는 산천동의 집 주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용문동, 원효로, 효창동, 한강로, 삼각지 일부, 남대문시장 일대, 퇴계로, 중부시장, 방산시장, 광장시장 등으로 활동지역이 넓어졌고 돌보는 길고양이도 100마리가 넘는다. 내친김에 구조활동까지 나서 구조된 길고양이를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이 회장은 &quot;편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정말 힘들었다&quot;면서 &quot;그나마 요즘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quot;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quot;캣맘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보니 아픈 길고양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 떠맡기는 경우도 많다&quot;며 &quot;아픈 아이들을 보고 거절할 수 없어 맡게 되고 이렇게 하면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힘든 것도 사실&quot;이라고 털어놨다. 이 회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에도 앞장서고 있다.그는 &quot;캣맘이란 길고양이들에게 밥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개체수 조절을 통해 사람과 함께 공생하는 것을 돕는 사람&quot;이라고 정의했다. 용산캣맘협의회 회장은 용산구청 담당자로부터 시청 대표캣맘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 인연이 돼 맡게 됐으며 현재 회원수는 255명에 달한다. 이 회장은 &quot;길고양이들의 각박한 삶을 좀 더 이해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목표를 두고 구조, TNR, 입양 추진 등을 하고 있다&quot;며 &quot;앞으로도 인간과 공존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quot;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