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관련 제도

꼭 알아야 할 동물학대 처벌, 반려동물 관련 제도

동물학대 처벌은 확실하게, 우리집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제로 안전하게

동물학대 처벌, 동물학대 신고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뜻합니다. 포유류 조류는 물론이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포함합니다. 단,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이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한해 보호합니다. 한편 '반려동물'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일컫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누구라도 동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혹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동물을 사육·관리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동물이 ①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②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고 ③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며 ④고통과 상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⑤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한다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진=Geran de Klerk on Unsplash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한다면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진=Geran de Klerk on Unsplash
#동물학대 #동물학대벌금 #동물학대처벌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학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harathi kannan on Unsplash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①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②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8조2항 또는 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1의2. 8조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1의3. 13조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등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동물학대처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전화해주세요. 동물보호 복지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0954입니다. 다만 동물보호 복지콜센터에서는 동물학대 신고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 동물보호법 관련 상담을 진행한 후, 각 자치단체 동물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직접 전화, 동물학대 정황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동물 보호 담당 부서 전화번호>

■강원도 반려동물팀 033-249-2664
■경기도 동물보호과 031-8030-4410
■경상남도 동물 보호 업무 부서 055-211-6563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55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4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042-825-1118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02-2124-283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6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5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433
■전라남도 동물 보호 업무 부서 061-286-6552
■전라북도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063-280-34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064-710-4064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2544
■충청북도 축수산과 043-220-3734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업무 부서

#동물학대신고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의 첫 걸음!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동물 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도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택과 준주택에서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라면 등록 대상 동물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내장형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무선 식별 개별 장치는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으며 동물용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동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그 정보가 등록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혹은 반려동물을 습득했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반려동물의 가족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Undine Tackmann on Unsplash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 개별 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Undine Tackmann on Unsplash



#동물등록제 #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 #동물등록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록 시

■동물 등록 수수료: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식별 장치 비용 발생, 내장형 선택 시 내장 비용 추가)

■동물 등록 절차: 무선 식별 장치 확인→동물 등록 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 사항 기록 등→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무선식별장치를 장착 반려동물만 가능)

■동물 등록 수수료: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

■동물 등록 절차: 무선식별장치 확인→동물등록신청서 등 제출, 수수료 납부→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시군구청 등록 승인 절차 생략)

반려동물에 저마다 이름이 있듯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고유 정보가 생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Jamie Street on Unsplash
반려동물에 저마다 이름이 있듯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고유 정보가 생긴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고유 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Jamie Street on Unsplash

#동물등록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절차

길고양이를 보호해 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길고양이 TNR)

길에서 사는 고양이, 길고양이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힙니다. 상처를 입은 길고양이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깊어지거나 심할 경우 눈과 같이 중요 부위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취약합니다. 또 번식기가 되면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중성화를 시행하면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일지라도 불쾌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다투는 일도 줄어듭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해 번식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길고양이가 먹이 경쟁 등으로 일으키는 크고 작은 소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길고양이 TNR)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강릉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왼쪽 귀의 뾰족한 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 표시합니다.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힌다. 암컷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Nathalie Jolie on Unsplash
길고양이는 번식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상처를 입힌다. 암컷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건강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개체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Nathalie Jolie on Unsplash
#길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tnr #고양이tnr #무료tnr

왼쪽 귀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관할구청으로 신청해 주세요. 몸무게가 2kg이 되지 않거나 임신, 혹은 모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성화 대상으로 적합한 길고양이는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 포획하고 포획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합니다.

중성화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 혹은 생체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기생충과 광견병 등을 예방하는 예방접종 혹은 간단한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안전한 상태에서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하면 출혈과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컷은 24시간 이내에, 암컷은 72시간 이내에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다.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서식지에 다시 방사한다. ⓒAgape Trn on Unsplash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녹는 봉합사나 생체 접착제를 사용한다. 예방 접종을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중성화를 마친 길고양이는 서식지에 다시 방사한다. ⓒAgape Trn on Unsplash
#길고양이중성화 #길고양이tnr

서울시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로 정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앞장섭니다. 중성화의 날에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길고양이를 포획, 이동, 방사하고 임상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교수, 관련학과 학생 등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합니다. 재건축지역, 재래시장, 대학, 공원 등 중성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역을 중성화 지역으로 선정하며, 중성화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매월 셋재주 일요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열어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매월 셋재주 일요일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열어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한다.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길고양이중성화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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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숨에 1억뷰 돌파한 '5초 영상'.."심장 멎을 뻔" 비난 잇따라 [영상]

단숨에 1억뷰 돌파한 '5초 영상'.."심장 멎을 뻔" 비난 잇따라 [영상]

[파이낸셜뉴스] &nbsp;한달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기록한 영상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개 한 마리가 절벽 끝까지 달려가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nbsp; 지난 14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회 기록한 논란의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바쉬르 초케르'(Bashir choucair)에 올라온 것으로, 불과 5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는 집라인을 타기 직전 상태의 한 여성이 등장한다.&nbsp;안전장치를 착용한 이 여성은 바닥에서 발을 떼고 집라인을 탄 뒤 거꾸로 매달리는 등 즐기는 모습이었다.&nbsp; 문제는&nbsp;이 여성과 같이 있던 반려견이다. 반려견은 여성이 뛰자 동시에 함께 달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급히 멈춘다. 조금만 더 달려갔다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nbsp; 이를 본 국내외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quot;심장이 멎을 뻔했다&quot;, &quot;반려견 생각은 안 하나&quot;, &quot;견주 맞냐&quot; 등의 댓글을 달았다.&nbsp;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이 개의 주인이 아닌 단순 관광객으로 밝혀졌다.&nbsp;개의 진짜 주인은 채널 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졌다.&nbsp;채널 '바쉬르 초케르' 측이 직접 입장을 밝힌 영상도 올라왔다.&nbsp; 채널 측은&nbsp;&quot;이런 조회 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quot;라며 &quot;사람들이 개가 잘 있냐고 묻는데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quot;라며 개와 함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nbsp; 채널 측의 설명에도 누리꾼들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quot;동물 학대로 이 영상을 신고하겠다&quot;, &quot;이 바보 같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quot;, &quot;당신은 그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quot;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nbsp; [email protected] 조유현 기자

동물학대수사팀, 강아지 망치로 살해범 첫 구속

동물학대수사팀, 강아지 망치로 살해범 첫 구속

[파이낸셜뉴스]&nbsp;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도축은 물론 학대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nbsp; 개인이 동물 학대 혹은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방법을 몰라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nbsp;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nbsp;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아지 둔기로 때려 살해 첫 구속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민사단은 지난 13일&nbsp;강아지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동물카페 업주 A씨를 구속했다. 전담수사팀 이후&nbsp;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사례다.&nbsp;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nbsp;민사단은 동물 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nbsp;강아지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민사단은 A씨와 종업원의 SNS 대화 내용과 매장 내 CCTV 영상으로 미뤄 강아지가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사단이 한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강아지를 쫓아가며 수십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nbsp; A씨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인 킨카주 한 마리가 밤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nbsp;조사 과정에서 A씨는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을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고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 민사단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 사건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nbsp; 아울러 해당 동물카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와 반복적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전시업을&nbsp;운영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nbsp; [email protected] 강규민 기자

과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시민에 '동물 인식표 지원'

과천시, 반려견 동물등록 시민에 '동물 인식표 지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대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동물 인식표'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동반해 외출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middot;가슴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소유자 본인이 직접 과천시청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된 내역에 따라 인식표를 맞춤 제작해 신청자 주소지로 배송한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여주시, 9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여주시, 9월 한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유실&middot;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9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middot;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해 반려견 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으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경우 1마리당 2만원내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핏펫, 동물등록 대행 서비스 실시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핏펫, 동물등록 대행 서비스 실시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핏펫(대표 고정욱)이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핏펫은 흔히 외장칩이라고 불리는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통한 동물 등록 비용을 통상 2~3만원 선에서 5천원으로 낮추었다. 또한 핏펫몰에서 외장칩을 구매 후 모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핏펫 앱 '마이페이지'에 반려동물 정보를 기재하면 지자체에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기존의 등록 절차에 비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픈 초기에는 동물등록 비용 전액을 핏펫몰 적립금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핏펫 담당자는 &quot;매해 반려동물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과 복잡한 절차로 동물등록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핏펫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quot; 라고 말하며 &quot;동물 등록은 우리 아이와 함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많은 보호자들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quot; 라고 덧붙였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middot;유기 방지 등을 위해, 생 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이번 해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