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vs 마땅˝.. 학폭 가해자 대학 불합격 논란

˝과도 vs 마땅˝.. 학폭 가해자 대학 불합격 논란

올해부터 학교폭력 이력 대학 입시 반영 의무화

학폭 이력 반영 결과, '75% 불합격'

학교폭력. 그래픽=뉴시스
학교폭력. 그래픽=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들은 이에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 조치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4명 중 3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61곳이 학폭 이력을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학에서 접수된 397명 가운데 298명, 전체의 75%이 학폭 이력때문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지원 전형으로 살펴보면 수시 지원자 370명 중 272명, 정시 지원자는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가해자 불합격 #학폭 이력

서울대 정문 전경. 사진=뉴스1
서울대 정문 전경. 사진=뉴스1

대학별로 살펴보면 계명대가 43명 중 38명으로 가장 많이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는 23명 중 22명, 경기대는 20명 중 19명의 지원자가 학폭 이력으로 불합격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6명), 건국대(6명), 동국대(9명)에서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학폭 #연세대 학폭 #학폭 불합격

학폭 가해자 제재가 강화된 배경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갈무리. 사진=뉴스1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갈무리. 사진=뉴스1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2022년 12월 1부가 공개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태를 재조명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화제가 됐던 '고데기 온도 체크' 장면은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 여학생은 동급생 3명에게 30일간 고데기와 야구 방망이 등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화상 고문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더글로리 학폭 #더글로리 고데기 #더글로리 실화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 글로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기름을 부은 것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다음날 아들 정씨가 학교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집요하게 소송을 벌여 정씨가 졸업하기 전에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과 함께, 정씨가 서울대에 합격할 당시 학폭 사건으로 받은 불이익이 수능성적 2점 감점에 불과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피해갈 수 없게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순신 아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정순신 학폭

학폭 가해자 대입 제재에 대한 적절성·형평성 논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학폭 이력이 실제 불합격으로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사춘기 시절의 실수를 이유로 대학 진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폭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당장은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사춘기 시절 남학생들의 주먹다짐까지 모두 학폭으로 낙인찍고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왜 가해자를 옹호하느냐", "학폭 하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이라는 댓글이 달며 분노했습니다.
#학폭 불이익 #학폭 불합격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일부에서는 "대학교 입시에서는 학폭을 엄격히 반영하면서,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사회봉사(4호) 처분을 받은 중학생을 펜싱부 특기생으로 선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충북체고는 도교육청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에 학폭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이미 입학요강과 합격자 발표가 난 만큼 A군의 입학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충북체고는 2027학년도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입시 불이익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체고 학폭 #충북체육고등학교 #충북체고 펜싱부

학폭 이력 반영 제도의 허점과 현실적 과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학폭 조치 수준과 불이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행 학폭 조치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구성되는데, 경미한 수준의 1~3호 처분과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이 입시에서 대입 실패라는 비슷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대 등 일부 대학은 학폭 처분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조차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학폭 조치 #학폭 처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학폭 신고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장에서 제기됩니다.

학폭 이슈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 사이 갈등 상황에서 "학폭으로 신고해 버린다"는 말이 일종의 협박 수단처럼 쓰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다툼까지 학폭 절차로 회부되고 있어 정작 중대한 사안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학폭 신고 #학폭위 #학폭 절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실제 학폭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이 '학폭 피해로 숨진 학생의 귀신이 등장한다'는 설정의 뮤지컬 대본을 쓰고 피해 학생에게 '귀신 역할' 연기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심리적 조롱과 압박을 가하는 신종 괴롭힘이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신종 학폭 #교묘한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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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할 몇 가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할 몇 가지[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20명 내외였다. 형사재판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판사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소년재판 업무만 전담했던 판사들만 추려보면 그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보통 1년 아니면 2년 정도 담당하다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4년간의 재판 경험을 가진 필자의 경우 소년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된 현재도 다양한 소년 사건 또는 학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하나 필자가 보기엔 수박 겉핧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광고성 콘텐츠에 현혹될까봐 걱정된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 보다도 직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소년부 판사가 조사절자, 심리절차 및 집행절차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인으로 몇 차례 소년재판에 참석한 경험만으로는 소년재판에서의 각 절차와 최총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도 소년부 판사 2년 차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각 기관의 역할, 처분의 효과 및 절차가 가지는 의미 등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소년이 잠시 그릇된 선택을 했을 때, 이들을 처벌로 내모는 대신 기회의 문을 여는 독특한 사법 시스템이다. 소년을 처벌하고 소년에게 전과를 남기는 응보형 사법이 아닌, 인생을 바꿀 두 번째 기회의 장을 주는 것이 바로 소년재판이다. 소년재판을 오래 담당했던 판사로서 경험한 소년재판의 특징, 의미와 한계, 그리고 보조인으로서 느끼는 대응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목적을 두는 특별한 사법 절차로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도모한다. 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환경과 성향에 맞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행동 원인, 성장 배경, 가족 및 주변 교우 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처벌보다는 교정에 방점을 두고 절차를 진행한다. 즉 비행에 이르게 된 배경,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다각적인 요인을 조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소년재판의 목적이다. 소년재판을 통해 받게 되는 처분은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게 된다. 직권주의적 심리 소년재판은 사실인정과 처분을 결정함에 있서 소년부 판사의 직권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검사의 관여가 거의 없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년의 비행에 대해 심리하고 최적의 처분을 탐색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사전환경 조사, 보호자의 의견, 정신적·심리적 진단까지 가능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소년의 심리적 변화나 후속 비행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통상 조사 자료와 상담 결과를 미리 검토해 일응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심리에 임하게 된다.​​ 처벌 대신 보호와 교정 형사재판의 궁극적 목적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처벌이라면, 소년재판의 목표는 소년의 환경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에게 건전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보호와 치료, 상담, 사회복귀 지원 등이 강조된다. 2~3년 집중적으로 비행을 반복하던 소년도 주변의 관심과 적절한 개입으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했다.​ 비행을 저지른 범죄소년이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을지, 보호처분 중심의 소년재판을 받을지는 검사가 결정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성장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재판의 신속한 개입이 형사재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교육을 통한 교정의 적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의 실질성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단순한 형식적 결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로 소년의 변화 가능성, 보호자·가정 환경의 개선 가능성을 조사하고 소년에 대한 보호력 강화 및 복원 등에 만전을 기한다. 그 과정에서 조사관의 적절한 개입, 전문가의 심리 상담,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상담 치료 및 부모(보호자) 특별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 소년의 미숙함과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에게 단순한 응보를 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주변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재범방지와 올바른 성장 동기를 심어주기 위해 법정에서 호되게 꾸짖거나 호통을 치는 등 형사재판과 다른 다양한 방식의 교정이 시도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 과정에서 비행소년의 심리, 환경,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보호자 환경의 취약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은 보통 3~4주이고,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위탁기간이 1회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처벌을 위한 수용이 아니라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진단과 평가 절차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소년은 일정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심리 검사, 행동 관찰, 심리·정신의학적 진단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태도와 협조성, 적응력 등은 이후 소년재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보조인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정기적인 면회와 상담 참여 독려, 생활 태도에 대한 점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대부분의 부모 및 보호자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가능하면 소년재판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조속히 접견 허가를 신청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내 소년과의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 보조인은 소년이 적극적으로 심사원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문제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후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소년의 진정성, 반성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개선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탁 기간 동안 스스로 입증하고 만들게 하여야 한다. 즉 위탁 기간 중 소년에 대한 각종 관찰과 평가가 보호처분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조인은 소년에게 △ 생활 태도 개선의 중요성 △ 심사원 선생님들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일 것 △ 꾸중카드를 절대 받지 말 것 △ 심리검사, 상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보일 것 등 강조하여야 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 보조인은 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탁 결정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최대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보호자로 하여금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에 관한 정보 및 위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심사원에서 실시되는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비행소년에 대한 단기적인 심층 평가와 상담을 제공하는데, 소년의 태도와 주변 환경 개선, 보조인과 보호자의 체계적 대응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 및 소년의 장기적 재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조인과 보호자 모두 소년분류심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절차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소년분류심사원과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 보조인 조력의 중요성 소년의 권익 보호와 과정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전문 보조인(변호사)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소년재판의 전 과정과 보호처분이 가지는 의미,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소년에 대한 보호력 변화의 실질적 입증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보조인은 엉뚱한 방향의 보조 및 대응을 하게 된다. 수사 초기부터 조사관 조사, 상담, 심리·처분까지 형사재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소년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소년재판에서 보조인은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 역할을 넘어, 소년의 성장과 환경 변화 가능성, 보호처분의 적절성, 가족 사정 등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재판부에 현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심리·상담·교육 전문가와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소년부 판사와 보조인의 공동 목표는 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이 스스로 변화하여 향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무리 소년재판은 소년·가정·사회 모두가 함께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유적 사법'의 결정체이다. 다시 말하면 소년재판은 처벌 일변도의 사법시스템이 아닌, 변화와 교정, 재기(再起)의 기회를 열어주는 미래지향적 절차이다. 소년이 잠시 어긋난 길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으려면 보호자 등 주변의 관심과 인내,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년이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이러한 사법시스템에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당한 것도 고통인데 가해자 40% '맞고소'..어이없는 이유 "기록 남아 입시서 불이익"

당한 것도 고통인데 가해자 40% '맞고소'..어이없는 이유 "기록 남아 입시서 불이익"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40%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예방 전문 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24일 공개한 ‘2024 전국 학폭·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9%(2023년 기준)에 달했다. 2021년 26.8%, 2022년 38.8%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또한 피해 학생의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는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590명과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보호자(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7%, 고등학교 1.2% 순이었다. 피해 학생 64.1%는 학폭을 두고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다. 2017년 같은 문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고, 피해 학생의 40.6%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반하장식 맞고소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으로 기록이 남으면 입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 측도 학폭으로 피해자를 쌍방신고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재단을 통해 “가해자 측이 거짓말로 맞신고를 했다. 신고를 당하고 무혐의 조치를 받기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학폭 유형 가운데 특히 피해가 심각한 것은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자살·자해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학생은 45.5%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폭 피해자(34.0%)에 비해 높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엔 학부모 대표로 김은정(가명)씨가 참석했다. 김씨의 아들은 2년 전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SNS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아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계정을 만들어 다수의 여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다. 김씨는 “가해 학생의 구타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은 1년가량의 지속적인 사이버폭력 때문이었지만, 학교폭력 처리는 신체폭력 사건 위주로 진행됐다”며 “SNS에서 아무리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아무 제제가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김미정 재단 상담본부장은 “사이버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플랫폼 기업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욕설·음란물 등을 차단하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해 SNS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단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82.5%는 “SNS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카드번호 내놔"...초등생에 유행하는 '신종 학폭', 또 진화했다

"카드번호 내놔"...초등생에 유행하는 '신종 학폭', 또 진화했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현금 대신 카드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뺏는 신종 학교폭력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느는 만큼 학교 폭력도 진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A양은 하굣길에 6학년 선배 5명에게 협박을 당했다. 선배들은 A양을 불러 세워 인터넷뱅킹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전동 킥보드 결제를 위해 A양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B군은 선배가 "'나 누구누구 친구인데 혹시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라고 물어봤다"며 "무서워서 일단 (번호를) 줬다"고 설명했다. A양과 B군과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광주 시내 다른 학교 2곳에서도 확인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처럼 개인정보를 도용해 결제를 하는 방식의 사이버 학교폭력은 새로운 유형이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학교 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에 대한 설문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를 사이버 학폭 예방 교육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학폭 당했다" 2배 넘게 늘어… 폭행 대신 SNS서 욕하고 왕따

"학폭 당했다" 2배 넘게 늘어… 폭행 대신 SNS서 욕하고 왕따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학생이 올해 2.5%까지 늘어나면서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학폭 건수는 감소하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를 두고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범위와 민감도가 높아져 사소한 갈등까지도 학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왕따·사이버폭력 증가세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397만명 중 326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2020년 1.8%에서 5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늘어나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이 16.4%, 신체폭력이 14.6%로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이버폭력은 2020년 4.9%에서 2025년 7.8%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피해 장소는 교실 안(27.9%), 복도·계단(15.2%)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았다.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고, '일이 커질까 봐'가 뒤를 이었다. ■피해 인식 높아져 접수건수와 괴리 피해 응답률은 증가했지만, 실제 학교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7만3439건이었던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에 6만4831건, 2024학년도에는 5만850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괴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 범위가 넓어지고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민감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 나는 비율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과 실제 사안의 심각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사소한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적 해결이 아닌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들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적으로 관계 회복교육부는 복잡해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3월부터 이 제도를 희망하는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감정 조절 및 건강한 관계 맺기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정서 교육을 모든 학교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상담 및 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해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인 틀 안에서 해결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그만해" 애원에도 동급생 뺨 때린 학폭 가해 여중생 "개인정보 유출 시 고소할 것"

"그만해" 애원에도 동급생 뺨 때린 학폭 가해 여중생 "개인정보 유출 시 고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동영상 속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것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인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며,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