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월 2일은 현 정부의 첫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진작 등을 명목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이 처음 지정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2년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특한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1969년 7월 21일,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9월 17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으로 대회가 끝난 7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19대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이 59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껴있던 평일 2017년 10월 2일을 60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기며 내수 진작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들의 휴식 독려, 내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미리 연차를 결재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10월 2일을 근로기준법에서 법정휴일로 보장하기 전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해당일이 법정휴일이 된 후에는 그 합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취소를 거부하고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규정에 따른 휴가를 줘야 한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