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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지책’필요하다]기업정책 재계 대응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8.30 06:41

수정 2014.11.07 12:52


주5일 근무제와 집단소송제 등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재계의 대응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재계는 장기불황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소송제나 주 5일근무제를 굳이 도입하려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30일 주 5일근무제 도입 등과 관련, 긴급 모임을 갖고 실시시기를 늦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이날 경제5단체 공동으로 수출·세제 등 49개항에 이르는 기업규제 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는 “이같은 제도의 졸속 도입은 기업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며 “이미 ‘규제의 국제종합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많은 규제속에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5일근무제=이날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아직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시 시기를 2003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재계는 또 주 5일근무제와 관련한 정부측의 분석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전경련은 이날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토요휴무제 실시기업 조사결과가 분석에 결함이 있어 실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부가 지난 22일 5053개 사업장(100명 이상 고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약 10%인 497개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등 상당수 기업들이 근로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례에 포함된 회사 가운데 416개사는 대부분 연월차 사용, 격주 근무 등을 통해 주44시간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6%인 81개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전경련은 이어 자체적으로 회원사 3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전한 토요휴무 실시기업은 2.4%인 8개사에 불과했으며 63.8%(213개사)는 변형된 44시간 근무제 형태의 부분적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도 지난 17일 노동연구원이 “주 5일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총고용이 5.2% 증가하고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요지의 자료를 내자 반박자료를 냈었다.

◇집단소송제=법무부와 재경부가 집단소송제의 내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일본의 집단소송 전문가 초청 강연을 준비하는 등 반대여론 몰이에 나섰다.

전경련은 오는 9월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법제심의회장인 다케시타 모리오 쓰루다가이 대학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강연을 통해 일본이 그동안 집단소송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 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경위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기업 규제개혁=경제5단체는 30일 지난 10월 이래 네번째로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 분야의 49개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경제5단체는 이 건의에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요건(설립 후 5년이상 법인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3000㎡ 이내로 제한한 증축 허용면적을 기존 공장 부지내 건축가능면적 전체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또 중소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대기업에도 허용해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효를 최소한 2005년까지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이밖에 수출입�^통관과 관련, 관세 수정 신고시 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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