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내려받은 파일은 실행하기 전에 백신프로그램으로 먼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정 프로그램에 숨겨져 있던 악성코드가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스마트폰에 옮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도 PC에서처럼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스마트폰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위한 좀비 스마트폰으로 악용돼 이동통신망 전체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의심스러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 말고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함부로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숨어있던 악성코드가 유포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읽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멀티미디어메시지(MMS)와 e메일은 첨부파일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 때문.
특히 해커들은 게임이나 공짜 경품지급 혹은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 자극적이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하면서 사용자를 현혹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비밀번호는 0000, 1111, 1234 같은 유추해 내기 쉬운 번호는 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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