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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대책 무엇을 담았나>1주택 DTI 배제, 생애최초 대출도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8·29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건설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시장의 요구가 많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확대, 세제감면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및 시기조절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은 대부분 주택 실수요자로 지원을 제한했으며, 세제는 올 해말 종료되는 제도를 1∼2년 연장하는 선에 그쳤다.

건설사를 위해선 지난 ‘4?23대책’ 연장선에서 채권의 유동화 및 미분양 매입 규모만 확대하는 데 그쳤다.

■금융규제 풀고 자금지원

정부는 주택거래 정체를 풀기 위해 금융·세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의 요구가 많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택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파는 조건이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겐 2억원 한도 안에서 연 5.2%금리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새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23대책’에서 제시했던 신규주택 분양자가 받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대폭 낮췄다.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에서 입주 6개월 전의 소유주택도 포함하고, 6억원 이하의 금액제한도 없앴다. 주택 구입자의 연소득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투기지역(현행 서울 강남3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 조건에 맞으면 내년 3월말까지 가구당 2억원 한도안에서 연 5.2%의 금리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억원(현행 5000만원)까지는 소등증빙을 면제해 저소득층의 담보대출시 편의를 늘려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구입· 매도시 세제감면 연장

시장의 예상대로 정부는 세제감면 혜택도 연장했다.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제도의 종료기한을 오는 2013년말까지 2년 늘렸다.

또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2011년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감면대상 주택은 9월 중 별도 발표키로 했다.

이밖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현행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 취득시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서민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

거래활성화와 더불어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현행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렸다. 이중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6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자금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가산금리를 현행 0.5%에서 0.25%포인트로 낮춰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도 현행 전세금의 70% 또는 연간 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에서 각각 80%와 1.5∼3배 적은 금액으로 확대했다. 이어 더해 소득입증 방법도 현행 국세청 등의 소득증빙자료 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자료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주신보 보증에 대해 추가로 금리를 가산하는 행위를 점검해 제한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주신보를 통헤 제공키로 했다. 다만 보증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이며,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보금자리 물량· 시기도 조절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도 일정 부분 조정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 지정할 예정이던 보금자리 4차 지구는 2∼3개로 앞선 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 11월 계획된 3차 지구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 80%에서 50%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 있을 4차 지구의 물량과 사전예약 시기도 조절키로 했다.

건설업계가 줄곧 요청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의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로 더 늘려주고, 전용 85㎡ 이하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서민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지방 14만 가구)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지난 ‘4·23대책’에 이어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주택을 현행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매입한도 금액도 2000만원으로 지금에 비해 500만원 확대키로 했다.

또 미분양 펀드·리츠의 매입대상 주택도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서 올해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사의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채권담보부증권(P-CBO·CLO)을 올 하반기에 5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원 규모 발행해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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