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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서 또 '감세'…'경기 선순환'만들겠다지만 재정부담↑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3 15:00

수정 2024.01.23 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올 상반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유력
자본시장과세 등서 감세로 과감한 정책전환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3일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예상대로 감세가 초점이다.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감세에 방점을 찍은 추가적인 조세정책도 연이어 나올 전망이다.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올 상반기 공식 발표될 것이 확실시된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잇단 감세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 원칙을 위협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되레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많다.


이날 발표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추정액은 최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해 7월 세법개정 때 세수감소액을 대부분 추정했고 (기업경쟁력 회복, 민생경제 회복 등) 신설된 시행령으로 최대 2000억원 가량 추가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세법개정 때 세수감소 추정액은 5000억원이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합치면 최대 7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수보다 경기, 투자활성화에 집중하는 정책방향이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정책방향,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감세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 3가지 정책만 시행해도 내년 세수는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추가 정책도 예정돼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의 8000만원(매출기준)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다.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세수는 줄게 된다. 2020년 매출기준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올렸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226억원, 연 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정정훈 실장은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시행령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잇단 감세정책이 정부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키고 건전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기재부는 '선순환'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 세제지원은 규모가 많이 커서 세수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계획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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