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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중개비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이나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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