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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뤄…제도상 미혼이 유리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4 09:20

수정 2025.10.14 10:14

1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10년 새 10.9%→19.0%로 급증
1억 이상 고소득 신혼부부 20.3%, 청약·대출 등 기회 적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만6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감소했는데 여기에 혼인신고 기피 현상까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신혼부부 중 연소득 1억원 이상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뤄…제도상 미혼이 유리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