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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국토부, 규제샌드박스 2건 승인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1:00

수정 2026.01.05 11:00

소규모 생숙 수분양자 합법 운영 길 열려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서비스도 실증 추진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접객대를 대체 가능한 신원확인 절차 및 시스템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

5일 국토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독건물이 아니거나 일정 객실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해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영업이 제한돼 왔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한시적으로 합법 운영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유휴 숙박자원의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숙박업 운영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접객대도 플랫폼 기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원확인과 출입관리, 민원 및 비상 대응 기능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함께 승인된 범죄예방 실증사업은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다.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합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와 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정기적인 공모사업과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