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조장? 삼성 노조 불법파업 하겠단 적 없어"
"성과급 임금 여부, 대법 판례 따라야"
최근 논란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 파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임금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2021년 이미 유사한 노사 합의를 한 사례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의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기업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이익 중심 노동운동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임금성 여부가 불분명한 성과급 배분을 파업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지목하고 있다. 기존 노동운동 관행은 기본급(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고용안정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노동쟁의를 벌여왔지만, 법 개정 이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면서 성과급 갈등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교섭이 어려웠던 건 SK하이닉스가 2021년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 10%를 제도화한 결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SK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항변을 계속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21년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고정하기로 한 SK하이닉스 노사 합의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PS 상한 폐지에도 합의하면서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법원 판례는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와 정기성·일률성 등을 기준으로 임금성을 판단해 왔다.
김 장관은 "어떤 성과급은 임금성이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기업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겠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는 6월 1일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와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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