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질해 공직자 민간청탁 차단…반부패법령 개정 착수[권익위 업무보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제출
공익신고 수입회복액 30%까지 지급 가능토록
보상금 상한 폐지도 추진
하반기 입찰비리·부당수급 실태조사 실시
신고자 보호 강화 법안 통과 노력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반기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직자의 민간부문 특정 직무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공직자 제재,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반칙·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9월까지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제한 범위,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포함시킨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직자가 0개 직무에 대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한다.
10개 직무는 △투자·예치 등 금전적 거래가 필요한 직무 △검사·시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징계업무 △자문·심의 관계자에 대한 개입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관련 비밀 누설 △3자 간 계약 개입 △용역 등 거래계약 사유화 △수상·포상 개입 △평가·판정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8월 중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 고위공직자 자신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의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반부패법률 개정과 함께 보상·포상 상한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4~30%까지 세분화된 구간을 30%로 통일해 신고이익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상한액 30억원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
하반기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들에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법률 비용 지원 근거조항,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 확대 등이 담겼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실태조사 및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부패의 예방과 적발을 모두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