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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있었지만 투표 중단은 없었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6.3지방선거 울산지역 투표소 2곳에서 각각 투표용지 75매, 5매 부족
시선관위, 마감 시간 전 용지 추가 투입.. 소청 접수되면 절차에 따를 것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fn 사진 DB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fn 사진 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울산지역을 선거 소청 제기 대상에 포함시키자 울산시선관위는 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르겠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울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투표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청 제기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은 없고, 소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총 269곳 중 3곳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다. 해당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투표용지 200매 추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100매 추가),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100매 추가)이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 두 곳이다. 옥동 제4투표소에서는 75매가 부족했고,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는 5매가 부족했다. 옥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수는 2810명인데 최초 투표용지 배부는 1600매에 불과했었다. 당일 1775명이 투표에 나서면서 오후 5시 20분께 200매가 추가 송부되었다.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는 선거인수 238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400매였다. 하지만 마감된 투표자는 1405명이었다. 이곳에도 오후 4시 30분께 100매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에서는 선거인수 291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700매였지만 투표자가 1614명에 그쳐 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100매의 여분을 준비해 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울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광역 비례대표 의원 △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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