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법 형사11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양산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B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잠에서 깨 A씨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가려고 B씨 턱을 때렸다.
A씨는 이미 취객 지갑을 훔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미수에 그친 점과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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