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 규제 대폭 완화...신축·개보수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앞으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12만4068㎡)다. 이번 개편은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 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했던 개발 기준의 단순화와 한옥 규제 완화다. 기존에 8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복잡했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등 3개 유형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와 함께 좁은 골목이나 불규칙한 토지 모양 때문에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나 맹지도 인접 토지와 함께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계획'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라면 별도의 복잡한 심의 없이도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한옥 인정 문턱과 건축 구조 기준도 현대적 수요에 맞춰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지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길거리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식 구조여도 한옥으로 인정받는다. 지붕 자재 역시 전통 한식기와뿐만 아니라 현대식 재료를 쓴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되어 시공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주요 구조부의 50% 이하 범위(최대 15개 이하)에서는 현대식 기타 구조를 혼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 한옥 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하여 건축주들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상업 환경 변화에 맞춘 파격적인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이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60%였던 건폐율 규제도 대폭 풀린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된 건폐율과 함께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으며, 특히 한옥을 신축할 경우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되어 이전보다 훨씬 넓고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인사동 고유의 전통 상권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혜택도 제공된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휴게음식점 등 가로 활성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해 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