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년 된 '무죄 판결서 게재' 제도...활용률 3% 안팎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47건 게재..."명예회복 취지 맞게 홍보 필요"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2016~2025년 무죄 판결서 게재 현황 자료. 챗GPT로 생성함.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2016~2025년 무죄 판결서 게재 현황 자료. 챗GPT로 생성함.

[파이낸셜뉴스]무죄가 확정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무죄 판결서 게재 제도'가 시행 15년을 맞았지만 실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무죄 확정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본지가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연도별 무죄 판결서 게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죄 판결서는 총 46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6.9건 수준이다. 연도별 게재 건수를 보면 2021년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는 10건에 그쳤다. 전날 기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무죄 판결서는 46건이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이 유지되거나 확정된 사건은 연평균 1476건에 달했다. 단순 비교하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무죄 판결서는 무죄 사건 규모의 3% 안팎에 그치는 셈이다.

무죄 판결서 게재 제도는 무죄 확정자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하면 법무부가 판결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는 방식이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판결서의 일부 비실명화도 요청할 수 있다.

무죄 판결서 관련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무죄 판결서 관련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실제로 지난 16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사건의 경우, 회사 대표였던 A씨가 직원들의 퇴직금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의로 지급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의 1·2심과 대법원 판결서가 공개됐다.

법원 역시 별도의 무죄판결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뒤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판결 요지를 게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무부의 무죄 판결서 게재 제도와 달리 판결서 전문이 아니라 사건명과 무죄 이유 등이 간략히 공시된다.

실무에서는 상당수 무죄 확정자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무죄로 뒤집힌 경우에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시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기소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기자 정보

#무죄 판결서 게재 #법무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