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정국' 22번 찾아간 브라질 팬…배달 뒤따라 주택 침입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法 "판결 확정으로 강제추방...재범 위험 적어"

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스1
방탄소년단(BTS) 정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집을 반복해서 찾아가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집과 주변을 22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기다리고, 물건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음식 배달원이 나오는 틈을 타 열린 쪽문으로 정국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기도 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이어갔다. 이후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4일 다시 주거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고 갔다.

재판부는 경찰 경고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점, 정국이 엄벌을 원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피고인이 정국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과 약 3개월간 구금된 점도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A씨가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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