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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해도 공무원 출장비는 기존 시·군 기준 지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시·군 간 출장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
숙박비 상한도 광주 8만원·전남 7만원 각각 유지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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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공무원 출장비는 기존 시·군 기준대로 지급된다.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더라도 장거리 출장 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종전 다른 시·군 간 출장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출장비 산정 기준을 통합된 단일 시 기준이 아니라 기존 전남 시·군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 출장 여비는 같은 시·군 안에서 이동하는 ‘근무지 내 출장’과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근무지 외 출장’으로 나뉜다. 근무지 내 출장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급되고, 숙박비와 운임은 기준 안에서 실비로 보전된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 행정구역상 전역이 하나의 시로 묶인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에서 전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장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장거리 출장에도 출장비가 1만~2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어 실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다른 시·군 간 이동에 해당하는 출장은 통합 이후에도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된다.

국내 이전비도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지급된다. 통합특별시 안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기준상 다른 시·군 간 이전에 해당하면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숙박비 상한도 달라지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일원은 광역시 기준인 8만원, 전남 지역 일원은 그 밖의 지역 기준인 7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현재 예규에 규정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출장 과정에서 쌓인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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