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2심도 징역형 유지
몰수 휴대폰 1대는 돌려줘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을 내린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 몰수 중 아이폰 1대 몰수는 파기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놀이기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거나 컵라면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해 운행을 방해하고, 여성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것처럼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이 병합됐다.
소말리는 국내 체류 중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했다"며 "국내 법질서를 경시한 정도가 중대하고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여러 범죄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소말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 점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