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심 파기에도 '벌금 800만원'…최승호 前 사장 2심도 유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단 유지
전직 간부 3명도 형량 동일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최 전 사장 등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전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전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이 파업 불참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동시에 제3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와 대조해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신분 관계와 MBC 내 노조 설립 현황 등이 기재돼 있지만, 이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예단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했다. 박 전 센터장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도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박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가된 공소사실이 기존에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이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기자와 비노조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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