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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제주행 항공기는 도민의 철도다"… '항공이동권' 법제화 추진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국내선 '생활필수교통망' 첫 명시
항공운임 할인·환급·바우처 지원 근거 신설
결항·지연 때 도민 이동지원 시책도 포함
국가·제주도 행정·재정 지원 책무 규정
7월 국회 토론회 열어 항공 공공성 논의

제주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제주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국제공항 전경.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섬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규정하고, 항공요금 부담 완화와 결항·지연 지원 근거를 법률에 담겠다는 취지다.

27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한 데 있다.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으로 항공과 해상이 사실상 유일한 대외 연결망이다. 이 가운데 항공교통은 의료, 교육, 생업, 가족 돌봄, 공공 업무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고유가, 재난, 항공사 경영 사정 등으로 항공요금이 오르거나 공급석이 줄어들 경우 도민 부담을 완화할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주 관광산업 역시 항공 공급과 요금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제주 항공교통을 시장 논리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가가 제주도의 섬 지역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부재를 고려해 도민의 국내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운임과 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등 부담 완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항과 지연으로 도민 이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동지원과 항공교통 이용편의 증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가는 제주도가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협조해야 하며,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문 의원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항공운임 할인·환급·바우처 지급과 결항·지연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문 의원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항공운임 할인·환급·바우처 지급과 결항·지연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문 의원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문제를 질의한 결과, 국토부가 올해 4~5월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응은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고 7월부터 노선 증편을 추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문 의원실의 판단이다.

제주 입장에서는 항공 공급 축소가 곧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육지부 주민에게 철도와 고속도로가 기본 교통망이라면,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병원 진료와 학업, 출장, 생업을 이어주는 핵심 기반이다. 이번 개정안이 '항공교통의 공공성'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변동과 항공사 수익성 중심 노선 조정, 관광 수요 변화가 맞물리면서 제주노선의 안정적 공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석 감소는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도민 이동 부담과 관광객 접근성 저하로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 제주 항공교통 문제를 단기적 항공권 가격 논란이 아니라 섬 지역 주민의 기본 이동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의 행정 권고만으로는 항공사 판단이나 유가 변동에 따른 도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곧 철도이자 고속도로"라고 말했다.

이어 "섬이라는 이유로 이동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의 항공 이동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오는 7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제주노선 공급 안정화, 항공요금 부담 완화, 결항·지연 지원 체계, 항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 의원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주 항공교통을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교통복지 과제로 공론화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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