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께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4층에서 지인인 40대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서울 삼각지역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했으며 가방에는 휘발유가 든 통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A씨는 사옥 청소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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