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불송치 종결됐으나 이의신청 후 재수사 끝에 기소
강의 수강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
학내 신고 후 감봉 3개월 징계…지난해 사직서 제출
교수 가해 고발 대자보 쓴 학생 3명은 경찰서 '무혐의' 처분

서울여대 래커 시위. 연합뉴스
서울여대 래커 시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수사의 난항을 겪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에 따른 재수사 끝에 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앞서 A씨는 학내 성희롱·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난 2023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듬해 사직했다.

A씨는 자신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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