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금융사 핵심업무 맡긴다...지정대리인 모집
이달 31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18년 5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7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여부 결정 △금융회사와의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시범운영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의 신청서 작성과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는 내년 3월 이후 시작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