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은행 1대1 제휴' 개선하나…업권 실태조사 [크립토브리핑]
법인 가상자산 참여 확대 앞두고 복수은행 제휴‧AML 역량 점검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은행 간 '1대1 실명계좌 제휴' 관행에 대한 업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단계를 위해 현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구조가 법인 투자자 유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다. 업계에서는 '1개 원화마켓-복수 은행', '1개 은행-복수 원화마켓' 방식과 함께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가상자산 서비스 연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화마켓과 제휴 은행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 구조와 법인 고객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원화마켓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처럼 특정은행 1곳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맺고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1대1 제휴 관행을 완화할 경우, 거래가능 이용자(계정 수)·원화예치금·일평균 거래규모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업권으로부터 취합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단계적 실행을 위한 은행과 거래소의 수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1단계)'을 허용했다. 이후 금융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에게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 대상은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개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개사다. 일반법인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3단계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돼 있다. 금융위 로드맵은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에 대해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를 보면서 2단계 입법,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당장 일반법인 거래를 전면 허용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향후 법인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실명계좌 발급 구조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은행권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화마켓과 실명계좌 제휴를 하지 못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여러 원화마켓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권사들도 자사 MTS 안에서 가상자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금력을 갖춘 법인·전문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복수 은행 계좌 제휴가 허용되면 개인 중심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통 금융권이 원화마켓과 지분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에서는 금융사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통합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지난 4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지난달 통합 투자 플랫폼인 'MAPS'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홍콩 현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주식, 채권과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라며 "세부 허용 방식과 시기는 은행권의 준비 상황 및 가상자산 시장 내부 여건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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