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도로에 누운 60대 역과…현직 순경 입건
[파이낸셜뉴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직 경찰관이 구조 대상이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점은 조명이 다소 어두운 이면도로로, 좌회전 구간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동승했던 C 경사는 운전자가 아닌 만큼 주의 의무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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