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野 "용인은 안되고 호남은 되나"
[파이낸셜뉴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반대했던 것을 꼬집었고,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 리스크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일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위시해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법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세제·재정지원이 담길 예정이고,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수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향후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반영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메가특구법의 경우 초안이 마련돼 있고, 눈에 띄는 대목은 주52시간제 예외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애초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됐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빠진 바 있어서다.
이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반도체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비판했다. 민주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염두에 뒀던 반도체특별법 심의에서는 반대했던 조항을 호남 반도체 투자가 결정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다.
고 의원은 "올해 1월 반도체특별법에서 국민의힘과 업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주52시간제 예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며 "그때 안 된다던 제도가 왜 갑자기 800조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검토 대상이 되나. 용인에서는 안 되고, 호남에서는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법들이 메가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주주충실의무 도입)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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