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3만원" 가짜 진단서 팔아치운 한의사 구속... 예비군 대원 300명도 기소
중앙지검, 대면 진료 없이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허위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발급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도록 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이용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3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00명 중 1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고, 28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 없이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1430장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화나 문자로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은 뒤 장당 3만 원을 받고 '요추 및 골반의 염좌·긴장' 등 전치 3주 진단서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군 대원들은 이 진단서를 이용해 병무청 주관 2박 3일 병력동원훈련 등 예비군 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허위진단서 1장으로 같은 달 예정된 보충훈련 6회를 한꺼번에 미루기도 했다.
검찰은 예비군 대원 300명 중 95명이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한 뒤, 결국 연기된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대원은 총 29회까지 훈련을 연기한 상태에서 복무를 마쳐 사실상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비군 대원을 대신해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앱을 통한 진단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허위진단서 판매 영업을 했다고 봤다.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받은 예비군 대원들에게 소개자 이름과 휴대전화 뒷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다음 훈련 때 사용할 진단서 발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직접 구속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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