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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고객 연계정보 유출 발생..."악용 없고, 피해 발생 시 보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탁업체 직원 과실, 구상권 청구 검토"

우리銀, 고객 연계정보 유출 발생..."악용 없고, 피해 발생 시 보상"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5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며,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3일 우리은행은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다만 은행 측은 "사용자 닉네임은 서비스에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라며 "연계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으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수탁사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 "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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