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식당 반려견에 37분간 비비탄 난사한 20대 3명…검찰, 징역 최대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에게 비비탄 수천 발을 난사한 20대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 중 B씨와 C씨는 범행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께 일운면 소재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반려견들을 향해 37분간 비비탄을 난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야! 또 까불어봐"라고 말하는 이들의 음성이 담겼다.
반려견들의 피해는 처참했다. 7살 반려견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매화'는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했으며, '깨'는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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