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할인해준다며 카드 교체 권유한 트레이너, 회원 카드로 1900만원 무단 결제해 피소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 북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환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행위로 실적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피트니스센터에 붙어있는 안내문. /사진=뉴스1
울산 북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환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행위로 실적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해당 피트니스센터에 붙어있는 안내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회원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를 반복해 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울산 북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했던 트레이너 A씨(20대·여)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인 회원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 중이던 센터와 타 지점에서 B씨 명의 카드로 1900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카드 거래내역 조회 결과 확인됐다.

범행 수법에 대해서 B씨는 "처음엔 헬스장과 협약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회원가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카드 교체를 권유했다"며 "이 과정에서 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레이너를 믿고 카드교체서에 서명을 했는데 기존 매출 건을 취소하지 않은 채 추가로 결제했다"며 "1년 넘게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최근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야 일부만 돌려준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카드 거래 정지와 신용등급 하락 등 2차 피해도 겪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월 카드 교체 권유에 동의한 또 다른 회원 C씨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어 5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환불계약서 없이 신규 회원들의 결제 대금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PT 양도권을 임의로 만들거나 다이어트·마라톤·수련회 프로그램을 허위로 꾸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피트니스 측은 '개인 계좌 입금 시 PT 회원권 양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제보를 받아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센터 측은 A씨로 인한 피해 호소자는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다른 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실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며 "향후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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