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화물차 유가보조금 줬더니 승용차에 주유...덜미 잡혔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적발시 최대 2년 보조금 지급정지
AI로 이상거래 잡고 현장점검 확대

화물차 터미널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 뉴시스
화물차 터미널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최대 2년간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올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 거래 상시 점검과 관계기관 정보 연계,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왔지만 지난해에도 731건, 약 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최근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자신의 승용차 등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정수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AI가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주유소 점검은 기존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활용해 타 차량 주유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CCTV가 없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처분 수위도 높인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1회 6개월에서 1년, 2회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는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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