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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 계획부터 승인까지…대광위 '원스톱' 체계 구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권한 이관 계획부터 사업 승인까지 일원화

부산 도시철도 모습. 연합뉴스
부산 도시철도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 승인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 승인·고시 권한을 대광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사업은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는 대광위가 맡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권한까지 대광위로 넘어가면서 계획 수립부터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한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후속 절차까지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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