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세, 올해 2조원 벌 듯 " 기름값 담합 정유사 대화 내용이....
"26조원 경쟁제한 효과...2개사 가격 담합 뒤 2개사 합류"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국내 정유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유 4사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담합해 14조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이 전쟁 직후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정유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98.6%에 달한다. 검찰은 직접 담합 규모를 약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했고, 시장 전반에 미친 경쟁 제한 효과는 약 2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올해 초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가격 결정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조율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씨와 B씨는 지속적으로 SK에너지 임직원과 사이에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고, 전쟁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이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정유시장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뒤따르는 구조인 만큼, 두 회사의 가격 담합이 나머지 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단기간 유가 급등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대화방에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업계의 고질적 거래 관행으로 지적돼 온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도 함께 수사했다.
조사 결과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불공정 계약 구조를 유지·강화한 책임을 물어 법인 4곳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뒤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이를 주도한 C씨와 D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제 인상 폭보다 낮은 공급가격을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산업부와 공유하는 등 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시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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