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반대율 8.2%…형식 공시 여전"
삼성·NH-아문디·VIP 모범사례, 신한·우리·삼성액티브 개선 필요
오는 13일 운용사 CEO 간담회 열고 '신인의무 이행' 촉구 예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반대율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주주권행사 체계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은 주주권 행사 관리체계와 의결권 행사 충실성 측면에서 양호한 사례로 꼽혔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높거나 내부 관리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주주권의 충실한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285개 공·사모 자산운용사가 지난 1년간(2025년 4월~2026년 3월)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의결권 행사 대상은 총 4만6827개 안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결권 행사율은 91.8%로 전년 91.6% 대비 0.2%p 높아졌다. 반대율은 8.2%, 반대 건수는 3848건으로 전년 6.8% 보다 1.4%p 상승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자산운용사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이 참고 수치로 제시한 2025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3.1%였다.
운용사 규모별 의결권 행사 체계의 격차도 확인됐다. 공모운용사 67개사 중 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8개사(26.9%)였다. 해당 전담조직의 평균 인원은 4.2명이었다. 나머지 49개사는 독립된 전담조직 없이 운용·리서치 부서나 경영지원 등 백오피스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곳은 40개사(59.7%), 의결권 관련 업무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 곳은 20개사(29.9%)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등 3개사를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으며, 위원장 직급을 준법감시인에서 임원으로 격상했다. 의결권 자문사를 새로 선정할 때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와 이해상충 방지체계도 마련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의결권행사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했다. VIP자산운용은 운용 규모 대비 전담조직 인원이 많고 주주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해 미흡사례였던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괄 기재 사례를 해소하는 등 공시 충실성을 개선한 사례로 언급됐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내부 관리체계와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미흡사례로 지적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 없이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 일괄적인 문구를 기재했으며, 점검 대상 기간 중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와 KPI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다만 신한자산운용은 점검 기간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8일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신설해 보완 조치에 나섰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찬성률이 91.5%로 높은 가운데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3.4%로 대형 공모운용사 중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평가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이 없고,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채 상위 내규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점검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 6월 29일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일체를 공시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도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77.3%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관련 KPI가 없고,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은 공시했지만 상위 내규는 공시하지 않은 점도 미흡사례로 언급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