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217억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시중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4.6%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이 기간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재원으로 업체별 100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여했다. 각 대부업체는 이 자금을 가맹점주 대상 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시 대부업체들이 모두 신생 법인이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명륜당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를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규모는 약 217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가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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