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50원 올리자'… 공정위, 제주 주유소 기름값 담합 제재
[파이낸셜뉴스] 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매가격을 미리 받아 이를 기준으로 기름값을 맞춰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메신저와 전화 등을 이용해 가격을 공유하고, 기준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주유소에는 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유소협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실상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 날 판매가격을 협회에 미리 제공하고 가격 인상·유지 결정에 적극 참여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억8700만원, 10억3300만원 등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매가격을 오피넷 공개 전에 미리 전달받아 이를 지역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 등을 통해 회원사에 통보했다. 위반 기간 제주시 회원사에는 62차례, 서귀포시 회원사에는 60차례 기준가격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고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격을 전달했다. 회원사들에게는 관련 공지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가격은 오전이나 아침 시간에 변경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농협도 단순히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 관계자는 협회 측에 위발유 가격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기준 가격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제주 지역 농협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공급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점이 이번 담합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일반 주유소는 농협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맞추려 했고, 농협 역시 자신들보다 더 낮은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협회와 함께 가격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김현철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며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도지역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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