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8월 전당대회 전 처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대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대하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 당시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차기 당 대표에게 맡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당내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할 자체 개정안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개혁에 적극 나섰지만 당 공식 TF 논의에서는 제외됐다며 "팔다리가 잘려 나간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TF에는) 정책위 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 행안위 간사가 함께 참석해 논의키로 했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김용민 의원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TF 논의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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