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 받은 사람 새 직장 월급 더 높다…지니계수 최대 7.5% 감소로 불평등 완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수급이 구직자의 재취업 후 임금 수준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5.12.08. /사진=뉴스1
실업급여 수급이 구직자의 재취업 후 임금 수준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5.12.08.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재취업했을 때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격차까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적합한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2023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이직·채용 데이터와 임금을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재취업 후 로그 임금 수준이 평균 0.054만큼 상승했다.

당장 생계 때문에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으며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고른 결과다.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지급했을 때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약 6.4~7.5%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수급자가 고용 여건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경향도 함께 관찰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저임금 일자리를 급하게 수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경로를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양면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직자들이 직장을 그만둔 뒤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은 90일 이하일 때 임금 상승률이 7.2%로 가장 높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률은 떨어졌다. 그러나 공백기가 1년을 넘어가면 5.1%, 2년을 넘기면 10.5%로 임금 상승률이 다시 급등하는 역U자형 흐름을 보였다.

연구진은 단순히 취업률만 높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전직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기자 정보

#실업급여 #지니계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